2013년 11월 27일, 특허법 수정을 위한 뉴라운드 검토에 호응하여 국가지적재산권국(局)은 베이징에서 특허법 수정 전문세미나를 재차 개최하였다. 사회 각계의 대표 및 전문가, 학자들이 특허법 수정과 관련된 핫이슈에 대해 각자의 연구 성과와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소견을 발표함으로써 특허법의 수정을 위해 대책과 조언을 내놓았다.
회의석상 기업계 대표들은 특허법의 수정을 통해 특허권에 대해 보호를 강화할 것을 호소하였다. 시정부 부문, 연구기관의 대표들은 행정법 집해, 무효선고판정의 즉시 효력발생, 행정조정의 사법적 확인 및 징벌성 배상 등 문제에 대해 깊이 토론하였다. 해당 과제 연구를 담당한 전문가들은 이전에 피드백된 의견에 따라 과제에 대해 수정하였으며 세미나에서 각자의 최근 진행 상황 및 수정 건의안을 소개하였다. 회의에서 가오워(高沃) 대표단은 중국의 국정(國情)에 입각하여 수요자 대중에게 책임지는 원칙에 의해 특허의 미래 지향성에 대해 깊이 분석하여 회의 참석 전문가, 학자들의 높은 찬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