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원고 “桂林坤鹤文化传播有限公司”는 제12148028호 “可可小爱”상표를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한 상표가 인증상표 ‘可可爱及图’ 와 문자 구조, 호출에 비슷해서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에 대해 혼돈하게 하니까 유사 상품에서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 걸 구성했다” 를 인증했습니다. 최종 상평자 [2014] 제74689호 기각 재심 결정서를 작성했고 신청한 상표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법정기간 내에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소 변호사는 본안 원고의 대리인으로 소송 참가했습니다. 법원은 신청한 상표 지정 사용한 중이 조각 상품과 인증상표가 심사결정 사용한 사진첩등 상품은 기능, 용도, 생산부서, 마케팅채널, 소비 대상등 방면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상품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심사위원회의 잘못 인증에 본 법원 바로잡습니다. 판결 “상평자 [2014] 제74689호 기각 재심 결정”을 철회합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에 본안 신청상표에 다시 심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