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왕쉐즈(王學知) 변호사는 당사 고객인 장모씨(사안 제3자)의 제4704853호 '캉왕(康王) KANGWANG 및 그림' 상표 이의 재심 행정소송 사안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였다.
1심 기간에 왕쉐즈(王學知) 변호사는 본 사안의 요점을 파악하여 인용상표가 지명도를 갖게 된 시간을 둘러싸고 쌍대 측의 증거에 대해 일일이 파해하고 이의 제기된 상표와 인용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차별에 대해 깊이 분석 및 논술하였다. 결국은 1심 법원에서 당사의 관점을 지지해 준 바 이의 제기된 상표와 인용상표는 소비자의 식별상의 혼동을 초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당사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였다. 그 후의 2심 기간에 상대 측 당사자는 인용상표가 사법적 보호를 받는 판례 증거를 대량 보충 제기함으로써 기타 사안의 판례로 본 사안 심판원의 평판 기준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였으나 왕쉐즈(王學知) 변호사는 뛰어난 논술 실력으로 재차 2심 심판원을 설득함으로써 결국은 2심 법원에서 당사의 관점을 지지해 준 것으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취득하였다. 2차 심리의 종심을 거쳐 당사 고객의 권익이 완벽하게 보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