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류둥하이(劉東海) 변호사는 프랑스 카스텔 브라더 주식유한공사가 제기한 3년간 미사용으로 인해 상표를 취소시키고자는 행정 재심안에 응소 대리한바 법정에서 쌍방의 격렬한 논쟁에서 프랑스 카스텔 브라더사에서 제기한 많은 불리한 증거 앞에서 류둥하이(劉東海) 변호사는 압력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수개월 동안 놓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끝에 법정 많은 의원들의 인정을 얻어 재심에서 쟁의상표의 등록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안은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2011년 지적재산권 보호 톱텐 베스트 사안'으로 평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