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의 제3자인 둥펑(東風) (스옌(十堰)) 자동차오일유한공사는 제3458321호 '동풍 쌍제비 및 도안(東風雙燕及圖)' 상표를 신청 등록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인 둥펑(東風) 자동차회사는 자사 소유의 제110702호 '둥펑(東風)' 상표는 주지상표인바 이의 제기된 상표는 '둥펑(東風)' 주지상표에 대해 침해가 이루어 졌고.또한 이의 제기된 상표는 자사 133550호 '둥펑(東風)' 상표와 유사하다며.이의 제기된 상표가 원고의 먼저 등록한 상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제출하였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그의 인용상표가 이의 제기된 상표가 신청되기 전에 이미 중국 관련 공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으며.또한 이의 제기된 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인 면에서 일정한 차별이 존재돼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표법] 제31조에 먼저 등록한 상호권에 관련하여 보호란 당해 상호가 일정한 지명도가 있어야 하며 또한 쟁의 상표는 지정된 상품을 말하는바 상호 소유인이 제공한 상품과 밀접하게 관계됨으로 식별상의 오류를 충분히 초래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한다고 하였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그의 상호가 이의 제기된 상표가 신청되기 전에 이미 일정한 지명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으며또한 이의 상표에 지정된 상품은 원고가 제공한 상품과 연관 관계가 없으므로 공중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 결국은 상평자(商評字)【2011】제22068호 이의재심재정서를 내려 이의 제기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재정(裁定)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