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진시(天津市) 더리(德力) 전자계기유한공사는 2006년 2월 21일에 '더리(德力)' 상표의 등록을 신청하여 2009년 10월 13일에 초보 심사 인정되었으나 공고 기간 내에 타사로부터 이의 제기되었다. 합법적인 상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톈진시(天津市) 더리(德力) 전자계기유한공사는 상표 이의 답변을 당사에 위탁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받기로 하였다.
당사는 상황 파악 후 톈진시(天津市) 더리(德力) 전자계기유한공사가 그의 상표를 가장 일찍이 사용한 증거 및 대대적으로 '더리(德力)' 상표를 홍보하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률법규를 운용하여 2010년 12월 15일에 상표국에 당해 상표 등록 신청을 제출하였다.